만호제강, 개선기간 중 '또' 의견거절 결정
만호제강, 개선기간 중 '또' 의견거절 결정
  • 김도형
  • 승인 2024.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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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회계법인은 지난 14일 만호제강에 대한 의견거절 결정을 공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감사인 측은 “지난 2023년 9월 25일자 감사보고서에서 기초잔액에 대한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12월 31일 반기재무상태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현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호제강은 작년 9월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통보됐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10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개선기간 중 다시 한 번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공시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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