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일제강 회사법인과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달 3일 동일제강 전 대표와 법인을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확인 및 개선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제강 안성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전기공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일제강 안성공장에서는 앞선 2022년 7월 5일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65세 노동자 A씨가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노동자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한 감전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