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중·일·베 수입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한·중·일·베 수입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 박성민
  • 승인 2019.12.27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6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냉연강판과 비합금강 코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24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국 제품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진 포스코를 제외하고 3.84% 반덤핑 관세율이 책정됐다.

일본 제품에는 26.39%, 중국 제품 대부분 경우 26.38%, 중국과 베트남 일부 제품에는 다른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철강업계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산 수입 철강제품 가격이 당해 국가의 판매 가격보다 낮게 설정됐다며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청구했다.

국제무역산업부는 그간 조사를 벌인 끝에 4개국산 철강제품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된 것으로 판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