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강선재 수입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검토가 모두 중지됐다.
상무부는 2020년 중국산 탄소강선재의 생산자 및 운송자에 대해 각각 110.25%, 185.89%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한다. 이번 검토 중지로 중국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가 계속 부과될 예정이다.
국내 탄소강선재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반덤핑 관세 41.1%를 확정받은 뒤 작년 3월 1차 연례재심서 0.94%로 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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