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기업 환경변화 대응해야
[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기업 환경변화 대응해야
  • 최영수
  • 승인 2023.06.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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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br>
최영수 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기업활동을 하다보면 늘상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진부한 표현이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 꼭 필요하다. 즉, 변화될 환경 속에서 예측되는 위험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중소사업자 등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②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③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④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였으며 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동의의결·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그간 CP 제도는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는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업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기업활동과 비교적 영향력이 많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철강산업 관련 기업은 이제 새롭게 바뀔 기업 환경 아래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철강산업과 관련해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될 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해하면서 철강기업 측면에서 법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하여 원활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찾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의 주체인 정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는 정부와 관련기업, 전문가 집단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더불어 협력을 제고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철강산업도 규범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다음으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되도록 조직의 신축적 운영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 예로써 첫째, 조직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편제하여야 한다. 소위 '신속대응팀'을 조직하여 현장감·현실감 있게 적응해야만 한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여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조력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되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이들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힘써야 한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자율준수(CP)문화를 도입하여 확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공정거래 전문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강좌나 정기 또는 수시 세미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고,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을 통해 위탁 교육기회를 확대하므로써 기업 내에 공정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강산업 전반에 이러한 분위기가 충만해질 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는 분명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철강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밑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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