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의 갱신을 2020년 상반기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28일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두께 6㎜ 이상의 철판을 말한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스테인리스강 중 두께 8㎜ 이상~80㎜ 이하, 너비 1000㎜ 이상~3270㎜ 이하의 열간압연 강판이다.
이날 공청회는 자유무역협정(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관계자에게 핵심적 고려 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요청인은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Nippon Yakin Kogyo 및 JFE Steel의 3개사다.
이날 공청회에는 무역위 위원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한국 생산자, 수요자, 일본 측 수출자 대리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들 조사 대상 공급국에 13.17% 세율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2차 재심사로 2016 년 12 월 한 번 연장되었으며 2019 년 12 월 5 일에 만료 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해관계자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 진술과 무역위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은 뒤 공청회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상반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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