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극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칼럼] 적극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 정하영
  • 승인 2023.0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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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주철제 나사식 관이음쇠 업계가 중국산 완제품의 원산지표기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나사가공까지 완료한 완제품을 수입했으면서, 이를 국내에서 나사 가공한 국산 제품처럼 표기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최초 적발한 것이 2020년 8월인데 2022년 11월에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 3~6월 영업정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해당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끝에 2022년 11월~2023년 2월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됐고 최근 이마저도 처벌 기간이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 및 불복에 따른 소송 기간 동안 위반 업체의 영업활동이 계속된 것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적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최종 판결 기간까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간 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 비수기 3개월 영업정지에 불과한 처벌은 앞으로 비슷한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산 제품의 원가가 100원이라면 중국산 수입 완제품 원가는 70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산을 10억원 어치만 팔아도 국산보다 3억원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불과 수천만원에 불과한 벌금을 내고 3개월의 영업정지만 받는 현재의 구조는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 비슷한 행위 반복 및 타 업체로의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다.

해당 업계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음쇠의 종류가 많고 규격이 다양해 이를 모두 나사가공하기 위해서는 수십개의 가공설비(탭핑머신)가 요구된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의 경우 완제품 수입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는 판매량 대비 가공능력을 비교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 가공 시 나오는 분철량, 사용전기량을 보면 실제 가공생산 업체인지, 완제품 수입업체인지 판별할 수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인 적발, 단속 의지와 보다 강력한 처벌만이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국내 관련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요가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공무원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 무사안일을 지적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또 집단이기주의와 각종 NGO 단체들의 법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에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우 역시 빈발하고 있다.

법과 규칙에 기준해 자신의 업무에 소신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공권력이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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