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칼럼]철강 무역전쟁 ‘점입가경’, 정부 더욱 적극 나서야
[페로칼럼]철강 무역전쟁 ‘점입가경’, 정부 더욱 적극 나서야
  • 정하영
  • 승인 2023.03.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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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한 미국 기업들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국가안보 목적의 철강관세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세 철폐에 부정적인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번 미국 대법원 사례는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무역규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빈발하고 있다. 또한 그 수위 역시 강력하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철강, 알루미늄 등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의 경우 수입 시 배출한 탄소량에 따른 비용 부담시키겠다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보고에 이어 2026년부터 기준을 넘어서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만큼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게 되므로 상당히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다.

또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과잉 공급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greement)를 추진 중이다.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알려졌을 뿐, 세부내용을 대외비로 하고 있어 아직 그 파급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시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들의 수입규제는 기술규제, 즉 무역기술장벽(TBT)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다양한 품목, 방법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철강산업에 있어 탄소중립,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은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철스크랩(고철) 수출규제다. 철스크랩은 철강 주력 생산공정인 고로-전로 대비 탄소배출량이 약 1/4에 불과한 전기로의 주원료다. 갈길 먼 수소환원제철법의 상용화 이전에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전기로로 집중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철스크랩은 보물과 같은 존재다. 가히 철스크랩과 관련한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관세 부과로 수출을 규제 중이다. EU는 WSR(폐기물선적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스크랩의 수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수출 감소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연간 400만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 질서 속에 철강산업에 있어 공급망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기업 자율, 민간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 제출의 간소화, 간접배출량 적용 면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CBAM 대응의경우 기업과 정부의 공동 대응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통상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더욱 적극 나서 마련함은 물론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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