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정…어떻게 달라지나?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정…어떻게 달라지나?
  • 박봉규
  • 승인 2023.01.11 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2018년 1월 6장 36개조로 구성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 5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8장 52개조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일부 조항 제외).

2001년부터 국회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오다가 2013년 7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최봉홍 의원 외), 2013년 11월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전병헌 의원 외), 2013년 12월 「자원순환촉진기본법」(이윤석 의원 외), 2014년 2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이완영 의원 외) 등이 발의되었다.

2014년 10월에 환경부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발의(정부 입법)함으로써 5개의 법안이 2년 10개월여 기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이용하여 환경부(안)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 관련 실행법을 아우르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조율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거쳐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자원순환사회의 철학과 기본 이념을 담아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칭만 “기본법”이지 “개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 받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21년 6월 송옥주 의원과 2022년 6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전부 개정안 이외에 노웅래 의원, 김도읍 의원, 임이자 의원의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2022년 12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 법률 중 우리에게 영향이 큰 “순환자원의 고시”제도 도입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① 순환자원 인정받은 자가 일정 수 이상일 것과 ②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2021년 12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등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순환자원 정책에 유연성을 나타내었다.

또,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과 ②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흐름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22년 8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되는 폐지 고철 폐유리는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겠다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자원의 인정을 환경부 장관 단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개정하였고(법 제21조), 또 환경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과 ②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 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경제의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켰다.(법 제15조)

또한 한국철강자원협회는 대부분의 재활용 자원이 발생물이므로 순환자원의 생성 및 공급자에게 우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법 41조)

하지만, 기존 법률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나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5조와 제6조에서 개정 법률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는 하위법령에 순환자원의 고시 관련 절차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