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이야기] 철스크랩 산업 현장인력의 노령화 해법은 없는가?
[박봉규의 고철이야기] 철스크랩 산업 현장인력의 노령화 해법은 없는가?
  • 박봉규
  • 승인 2022.12.20 0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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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철스크랩 산업 현장인력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절실하다고 한다. 특히 집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의 충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며, 주요 회원사들이 몇 년 전부터 한국철강자원협회에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요청해 왔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행으로 철스크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동량 증대에 대한 구인난 심화, 현장기사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 및 인력대체, 신형장비의 운전 및 정비기술 습득 등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특히 철스크랩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게 크레인의 운전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문교육기관의 부재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중장비학원과 같은 전문학원과 협약하여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에 지방의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현지의 직업훈련기관에서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집게 크레인의 운전실무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국내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2020년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적교류가 원활치 않게 되자 아쉽게도 중단되고 말았다.

2021년 상반기에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양 협회가 ‘집게차 기사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21년 11월에 1차로 철스크랩 산업의 이해, 집게 크레인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사항, 집게 크레인의 종류 및 구조, 그리고 집게 크레인의 기본 작동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5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20여 명 중 철스크랩 업계 사무직 근로자가 4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철스크랩 산업의 이해와 장비의 유지보수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2명이나 되었다.

또 향후 교육에 대한 요청사항은 집게 크레인 운전시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교육 참가자가 직접 장비를 작동 및 운전할 수 있는 실습시간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향후 자격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격 취득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오히려 현장의 인력수급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되어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2년 11월에 실시한 2차 교육에서는 1차 교육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참가자가 직접 장비를 조작해 볼 수 있는 실습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였더니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 해 83%에서 93%로 더 높아졌다. 이번 교육에는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참가한 인원이 많았으며, 지난해 교육에 대하여 입소문이 났는지 철스크랩 업계 현장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취업 희망자 또한 4명이나 있었고 이들은 철스크랩 업계에 취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으나 단 시간의 교육만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교육에서도 철스크랩 산업의 이해와 장비의 유지관리, 특수 차량의 운행 및 관리와 관련 법규 등은 물론, 짧게나마 직접 장비를 작동해서 실물을 상·하차시켜 본 실습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또, 교육 회수 증가를 요청하는 답변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관계자와 협의하였다. 내년에는 장비 운전시의 안전에 관한 내용과 실습교육을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의 수급 문제는 임금조건이나 작업환경이 구직자의 기대치와 맞지 않아 내국인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쉽지 않지만 해외근로자의 유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취업비자 중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또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5세 이상이고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 등이 있으면 ‘방문취업(H-2)’ 비자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정부에 외국인의 고용사유,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국민 대체성’이라 하여 당해 외국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나 지식, 기술 및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외인력 도입은 극심한 경제침체로 더욱 좁아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일이므로 짧은 시간이지만 집게 크레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바라며,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철강자원협회로 요청하면 구직자와 면담을 주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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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2023-02-05 16:46:47
23년도 집게차 상반기 교육 일정 잡혔나요
교육받아 취업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