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韓中 GI 후판 반덤핑 조치 연장…우크라 1년 면제
대만, 韓中 GI 후판 반덤핑 조치 연장…우크라 1년 면제
  • 김종혁
  • 승인 2022.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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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도금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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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 및 아연합금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14일 대만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27년 9월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HS 코드는 72103000, 72104100, 72104900, 72106100, 72109090, 72122000, 72123000, 72125090, 72259100, 72259200, 72259910 및 72269920 등이다. 

아울러 후판(plate)에 대해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산지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등이며, HS 코드는 72085110, 72085120, 72085130, 72085140, 72085210, 72085220, 72085230, 72089010, 72089021, 72089030, 72089040, 72111410, 72111420, 72254000 및 72111430 72111440 72269100이 포함된다. 

다만, 국제 정세를 고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는 1년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대만은 2016년 8월22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21년 8월20일 일몰재심 검토를 시작했다. 조사는 올해 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4개월가량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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