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을 살려야 복지도 확대할 수 있다
[사설] 기업을 살려야 복지도 확대할 수 있다
  • 정하영
  • 승인 2022.0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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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내 10대 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 법원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조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로 명확성‧비례‧책임주의 원칙의 위반을 꼽고 있다. 형법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이 모호할뿐더러 형량이 과도하고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헌법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경제 분야 목표로 시작했던 현 정부의 각종 입법과 정책들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옥죄기만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역시 같은 사례의 하나로 이해될 뿐이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복지우선과 친노동, 공정경제로 집약된다. 또 기업보다는 환경을 우선했다.

복지와 친노동 우선 정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현실화됐다. 공정경제의 경우 철강금속 업계에 대표적인 것이 공정위의 철근 담합조사다. 환경 우선 정책의 경우 탈원전 정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철강 비철금속은 물론 뿌리산업 업체들까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어려움을 더해 주었을 뿐이다.

현재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 주목할 일은 세계 각국이 정부 주도, 지원 하에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각종 입법들은 기업들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했다.

또한 현 정부의 외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 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중국의 혐한증 직간접적 유도, 미국 일본의 통화스와프 연장 중단, 거부로 인한 환율 불안, 외환위기 가능성 증가 등도 따지고 보면 현 정부와 정치권의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에서 기업은 부가가치의 확대, 고용 유지, 확대의 주인공이다. 기업들의 경쟁력과 경영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거덜 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한 재정 감소는 국민 복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소주성’ 실패는 입증됐으며 결국 기업을 살려야 성장이 가능하고 복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치 리스크보다는 진정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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