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엠앤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금 1600만원 부과
삼강엠앤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금 1600만원 부과
  • 김세움
  • 승인 2021.11.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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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24일 삼강엠앤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기업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삼강엠앤티는 지난 2020년 7월 세아STX엔테크와 245억 원 규모 화력발전소 시설공사 체결건을 자율공시한 뒤 올해 4월 해당 계약을 해지, 공시를 번복했다. 

또 해당 사항을 약 5개월 가량 지연된 9월 중순 공시한 점도 지적받았다.

코스닥본부는 삼강엠앤티에게 각각 벌점 3점과 1점을 부과한 뒤 이에 대한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 원, 400만 원을 대체부과했다.

삼강엠앤티는 이에 따라 이날 하루 동안 주식 매매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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