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업체에게 3조3798억 원을 지급했다.
조기 지급액 규모는 2019년 2조6064억 원에서 지난해 2조896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3조3798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미지급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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