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철강업계 사망 1년새 10%↑…중대재해법 '오너리스크' 확대
[핫토픽] 철강업계 사망 1년새 10%↑…중대재해법 '오너리스크' 확대
  • 김세움
  • 승인 2021.07.15 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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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산업재해 사망자수 최근 1년새 10% 증가
금속제련업 재해자 10%↑ 사망자 450%↑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정부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철강업계에서는 오너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안전조치 미숙으로 업무 중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국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최근 1년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철강업계는 10%나 늘어난 상태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철강업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67명으로 2019년보다 19명(8%) 증가했다.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더한 재해자수는 1만4288명으로 372명(2.7%)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계 총 사망자수가 469명, 총 재해자수가 2만8840명으로 각각 23명(-5%), 434명(-1.5%)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되는 부분이다. 

또 제조업계에서 철강업계 재해자수,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 56.9%로 각각 2.0%p, 6.5%p 상승했다. 제조업계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철강업계 종사자인 셈이다. 

올해도 1~2월 동국제강 2명, 2월 포스코 1명, 5월 현대제철 1명, 7월 YK스틸 1명 등 각종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22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숙으로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대상도 원청, 하청업체는 물론 용역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그 외 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5년 내 동일 사고 발생 시 최대 50%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영자 구속수감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안전 관련 시설과 비용을 확충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철강사는 오너기업 형태"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치명적 손실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자료=안전보건공단/정리=페로타임즈
자료=안전보건공단/정리=페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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