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철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철강사가 10년 넘게 30조 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확정해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해당 업체에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대형 철강사들이 2006년~2015년까지 고철업체로부터 철스크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철강사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30조 원대로 산정했다. 한 대형 철강사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매출액이 16조원이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에 철근담합 혐의로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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