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 하역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가격 등을 미리 계획한 3개 물류업체가 2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시행한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일 8200만 원, 동방 6700만 원, 한진 41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포항항으로 수입한 선박제조용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하자 사전에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21억5800만 원에,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13억8900만 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하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담합해 삼일이 5억72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화물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늘린 담합을 적발해 그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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