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등 460억 부과
철강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등 460억 부과
  • 박성민
  • 승인 2020.07.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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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계획한 7개 물류업체가 4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별로 CJ대한통운 94억5500만 원, 삼일 93억40000만 원, 한진 86억8500만 원, 동방 86억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 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 원이다.

특히 CJ대한통운, 동방은 앞서 1월에도 포스코 운송서비스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77억1800만 원, 67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기업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했다.

7개사는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였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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