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또’ 감사인 의견거절…기업 지속 불확실성
세토피아가 올해 상반기에도 감사인의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자본잠식률은 50%를 웃돌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에서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었다는 점이 확인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동사는 지난 6월 12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은 보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토피아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자가 발생할 경우 신주를 발행해 회사를 매각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세토피아, 거래소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매각 시간 번다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