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스틸 노조…2년 보장 조건에 반발, 완전 고용 승계 요구
YK스틸 노조…2년 보장 조건에 반발, 완전 고용 승계 요구
  • 박성민
  • 승인 2020.07.0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K스틸 노조는 7일 집회를 열고 고용안정을 촉구했다/사진=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제공
YK스틸 노조는 7일 노동자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다/사진=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제공

대한제강이 YK스틸을 인수하면서 YK스틸 직원에 대해 2년간만 고용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YK스틸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7일 오후 YK스틸 정문 앞에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고 "YK스틸은 노조를 배제한 채 강행한 인수합병(M&A)에 대해 사과하고 완전한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YK스틸 노동조합과 YK스틸 등에 따르면 최근 사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설명회에서 기존 YK스틸 직원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인 YKS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완전 고용’이 아닌 ‘2년 고용 보장’임을 알렸다.

골자는 사측이 근로관계에 대해 노조에 공개하지도 않고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일방적으로 2년 고용 보장 내용을 전했다는 점이다.

대한제강은 YK스틸 인수를 위해 신설 합작법인인 ㈜YKS를 만들기로 했다. YK스틸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 영업권과 종업원 등을 YKS에 이관하고, 대한제강이 YKS의 지분 51%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YK스틸이 철강 사업을 떼주는 대신 토지와 YKS 지분 49%를 보유하는 조건이다. YK스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옛 한보철강 부산공장으로, 2002년부터 일본 야마토공업그룹이 인수해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 YK스틸 단체협약 제34조(협의 의무)에 따르면 회사는 분할과 합병, 양도, 해산, 이전 등에 의해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대한제강의 인수가 확정된 뒤에야 야마토공업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회장은 당시 서신에서 “최근 한국의 열악한 철근시장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대한제강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하고 고용보장도 해주겠다고 이야기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YK스틸 노조는 지난 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조정이 안 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중 파업 찬반 의견을 물은 뒤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