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한국선재 0.61%·제일선재 1.76%
美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한국선재 0.61%·제일선재 1.76%
  • 김도형
  • 승인 2026.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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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재 디미니스 기준 상회…비선정 기업 1.13% 적용
예비판정 수치 대부분 유지…올 아더스 세율 11.80% 지속
미 상무부, 최종 정산관세 및 현금예치금 비율 확정 예정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강철못(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 조사를 받은 한국선재와 제일선재는 각각 0.61%, 1.76%의 최종 덤핑마진을 적용받게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강철못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고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한국선재(Korea Wire Co., Ltd.)와 제일선재(Je-il Co., Ltd.)가 개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덤핑 마진은 한국선재 0.61%, 제일선재 1.76%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비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두 업체의 가중 평균을 반영한 1.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대상기업은 대진철강(Daejin Steel Company), 한미스태플(Hanmi Staple Co., Ltd.), 네일테크(Nailtech Co., Ltd.), 코람(Koram Inc.), 주식회사 피스(Peace Industries Ltd. Korea)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선재의 디미니스(De Minimis, 소액면세재도)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미국은 반덤핑 제도상 덤핑마진이 0.5% 미만일 경우 사실상 무관세에 해당하는 디미니스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선재의 최종 덤핑마진은 0.61%로 기준치를 소폭 상회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이번 최종 결과를 토대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최종 정산관세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의 현금예치금(Cash Deposit) 요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선재는 0.61%, 제일선재는 1.76%, 비선정 기업은 1.13%의 현금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재심 대상이 아닌 기존 조사 업체들은 직전 재심에서 확정된 세율을 계속 적용받는다.

별도 업체별 세율이 없는 기타 한국산 철강못 제조사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올 아더스(All Others)' 세율인 11.80%가 유지된다. 단 조사대상인 126개 기업 중 위 기업들을 제외한 119곳은 수입 실적이 없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편, 한국산 철강못 반덤핑 조사는 지난 2014년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로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매년 행정재심을 실시해 업체별 반덤핑 마진을 재산정하고 있다.

한국산 강철 못(Certain Steel Nails) 반덤핑 조치 주요 경과.
한국산 강철 못(Certain Steel Nails) 반덤핑 조치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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