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피해 인정…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추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474차 회의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앞서 무역위는 올해 1월 예비판정에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했으며, 지난 3월부터 3.64~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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