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간 관세 적용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최대 33.67%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냉간압연강판에 아연,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도금한 제품으로, 코일·시트·판 형태의 두께 4.75㎜ 미만 제품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GI)과 고내식 합금도금강판(ZAM) 등이 포함된다. 단, 전기아연도금강판(EGI)과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잠정 관세율은 업체별로 ▲바오터우강철 22.34% ▲쇼우강징탕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 33.67% 등이다. 기타 공급자에는 25.7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 이후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덤핑 및 산업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