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행정예고에 나섰다. 지난달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가재 유입에 따른 국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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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 제53조에 따른 것으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종 판정 이전에도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기반이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의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과 대상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이다. 이는 열연강판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이나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으로 도금·도포한 제품으로, 코일·시트·판 형태의 두께 4.75㎜ 미만 제품이 해당된다.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개월간 잠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체별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바오터우강철 22.34% ▲쇼우강징탕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 33.67% 등이다. 기타 공급자에는 25.7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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