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국·KG·세아 제소 10개월 만…잠정관세 부과 수순
공급자별 22.34%~33.67% 차등 적용…9월 최종 판정 예정
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이하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3.67%의 고율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제4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정은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국내 주요 컬러강판 업체들이 AD 제소 의지를 밝힌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지난해 11월 말 조사개시 발표 이후로는 약 5개월 만이다. 사실상 조사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셈이다. 그간 무역위는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에 대한 답변서 검토와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조사해왔다.
잠정 관세 부과 대상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 처리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철강 소재다. 아연을 전해 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 소둔 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 도금한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비판정에 해당되는 관세품목 분류는 HSK 7210.41.0000, 7210.49.9010, 7210.49.9090, 7210.61.0000, 7210.70.2000, 7212.30.9010, 7225.92.9099, 7226.99.3000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이 국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수익성을 압박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예비판정을 계기로 컬러강판을 포함한 도금강판 시장에서 가격 정상화와 국내산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단, 유통 및 건자재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패널(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와 건설업계는 저가 수입재 규제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잠정 단계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함께 보고됐다. 또 오후에는 태국산 심리스동관과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에 대한 공정회를 열고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