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7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미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7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 정하영
  • 승인 2025.04.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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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22.10.1~‘23.9.30 현대제철 0.89%, 포스코 2.27%

미국 상무부(DOC)는 3일 한국산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9월 조사가 개시된 이 수입 규제 조치는 2016년 9월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긍정판정, 상무부의 10월 최종 판정(반덤핑 관세율 현대제철 9.49%, 포스코 4.61%, 기타 6.05%) 이후 연례재심과 일몰재심이 수 차례 계속되며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연례재심은 제7차로 심사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며 지난해 11월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반덤핑은 현대제철 0.89%, 포스코 2.10%, 기타 6.05%를, 상계관세는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를 판정한 바 있다.

4월 3일 7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열연강판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Less than normal value) 판매되었다며 해당 한국업체에 대해 반덤핑 마진율을 최정 산정했다. 현대제철은 0.89%로 예비판정을 유지, 포스코는 2.27%로 다소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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