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철근價 원칙마감 '재확인'…내달 5만 원 인상
동국제강, 철근價 원칙마감 '재확인'…내달 5만 원 인상
  • 김세움
  • 승인 2025.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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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유통향 철근價 톤당 70만 원 원칙마감
내달 최저마감가격 톤당 5만 원 인상 예고
동국제강, "고강종 할인 등 특혜 전무할 것"

동국제강이 철근 가격 정상화를 위해 원칙마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이달 21일 자사와 거래 중인 유통점 등에 1월 유통향 철근 일반판매 가격은 톤당 70만 원 최저마감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월에는 최저마감가를 5만 원 추가 인상한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장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종 할인 등 각종 특혜 중단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가동률 저하, 철스크랩(고철) 등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롤마진 압착에 따라 원가 반영이 불가피하다"며 "총원가 이상 판매가격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계적 인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구조적 감산과 함께 1월 판매목표를 대폭 축소하며 설연휴 연속 비가동을 확정 짓고 50% 이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내달 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유통향 출하를 21일부터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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