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시장증권본부는 대양금속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선 3일에도 같은 예고가 발표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예고는 대양금속이 경영권 분쟁 소송 판결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에서 대양금속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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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규정 34조에 따라 대양금속은 오는 2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금, 벌점 부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앞서 영풍제지 지분 취득 철회건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도 있어 벌점 부과를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해 누계 벌점이 10점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벌점 1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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