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경영권 분쟁 승소…유상증자 '적법'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 승소…유상증자 '적법'
  • 김도형
  • 승인 2024.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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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이 최근 일부 채권자들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없음' 사유로 기각됐다.

4명의 채권자들은 앞선 지난달 13일 대양금속이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이달 4일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한편 대양금속은 5일 유상증자 일정을 다시 한 번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납입일은 이달 1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7일로 변경됐다.

이번에 조달하는 100억 원은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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