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달 중 일본, 인도, 베트남, 이집트산 열연코일(HRC)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기존 관세율 쿼터가 오는 2026년 7월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국 내 철강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이번 AD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4개국에 우선 시행되며, 향후 대상 국가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SG) 개정에 따라 HRC와 선재에 대해 국가별 할당 수입량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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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베트남은 이미 쿼터 할당분 각각 14만1850만 톤을 모두 소진했고, 이집트는 92%, 인도는 75%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이들 4개국은 올 상반기 EU에 200만 톤 이상 HRC를 공급했다. 이는 제3국 수입량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악셀 에거트(Axel Eggert) 유로퍼 사무총장은 "유럽이 철강 과잉 생산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출 시장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장치는 단 두 번 만에 중단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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