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 유럽연합(EU), 인니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및 열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 일몰 재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덤핑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최종 조사는 오는 23일부터 개시되며, 내년 7월 23일 전에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 EU, 일본, 인니의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18.1~103.1%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본은 관련 조치가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하면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국내 철강기업은 포스코 23.1%, 그 외는 103.1%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포스코는 협상을 통한 가격 조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한편, 지난 5월 국내 기획재정부도 포스코가 요청한 수입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중국, 인니, 대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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