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포스코·현대 CEO '안전' 강조한 이유보니...작년 산안법 벌금 2억3000만 원
[핫토픽] 포스코·현대 CEO '안전' 강조한 이유보니...작년 산안법 벌금 2억3000만 원
  • 박성민
  • 승인 2021.01.0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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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안동일 사장 신년사로 ‘안전 강조’
작년 사망사건 잇달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다수 적발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압둬...사망시 50억 원 벌금
(좌측부터) 포스코 최정우 회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좌측부터) 포스코 최정우 회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 CEO들이 새해 들어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입법도 앞두고 있어 '안전'이 경영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양사의 작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으로만 2억3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점방안에서 ‘안전’을 최우선을 꼽았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도 신년사에서 '안전'을 강조했다. 안 사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며 하나가 바로 현대제철 경영의 근간인 안전"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대표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문하는 이유는 작년 계속 터진 안전사고 때문이다.

포스코는 작년 11월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산소밸브를 교체하다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2주 만에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사 직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광양제철소는 사망사고 발생 후 실시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한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작년 6월과 2월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월 포항공장에서 연주공정에서 쇠물에 빠진 노동자가 병원에 이송 됐지만 이후 사망했고, 6월에는 크레인 냉각장치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비정규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사고 외에도 작년 포스코의 1~3분기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행위로 7건이 적발됐다. 이에 벌금 및 과태료를 7000만 원 넘게 납부해야 했다.

현대제철은 5건으로 약1억6000만 원을 납부했다. 특히 4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특별감독결과 과태료 9776만 원을 부과받았다.

최정우 회장은 광양제철소 사고 이후 안전 사과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추가로 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동일 사장은 부임 직후 안전경영을 내걸고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자문단을 꾸린 뒤 안전 전반에 관한 조언을 꾸준히 받아 왔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모두 3000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 보강 등 작업환경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며 안전을 강조하는 배경이 됐다.

7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여야는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에는 사망 사고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 발생 때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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