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산업계에 철저 대비…전면 지원 약속
중국 정부가 10월 17일 가결한 수출관리법(出口管制法)의 시행(12월 1일)을 앞두고 금수기업 명단에 희토류 생산 수출 업체들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해 중국이 자국 물자와 기술의 보호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금수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기업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 중국 금수조치에 대항코자 입법했지만 중국에서 희토류 등을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등 각국 기업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제기돼온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희토류의 경우 지난 11월 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희토류 업계와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수출관리법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자국 산업계에 촉구했다. 경제산업상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수출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공급망의 단절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반의 대책을 기업들에 주문했다. 또한 희토류 등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관리법이 “어떤 국가도 수출관리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