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베스틸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변제 재조정
아주베스틸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변제 재조정
  • 박성민
  • 승인 2020.09.24 0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회생계획변경 법원 인가...작년 280억 순손실
회생채무 등 회생계학안에 따른 변제 못해
사진=아주베스틸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주베스틸 홈페이지 캡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아주베스틸(대표 박유덕)이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을 인가 받았다.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는 재조정 된다.

법원에 따르면 22일 아주베스틸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아주베스틸은 지난 6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아주베스틸이 작년 278억 원의 순손실이 나타내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채무 및 회생채무 약 59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 등을 재조정 하게 됐다.

회생계획안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베스틸이 예치한 반덤핑관세가 최종적으로 환급될 경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조세채권자 제외)의 현재 확정채권액(8월24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토록 했다.

또한 회생채권(장래구상채무 포함)을 출자 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0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이 밖에 회생채권의 채무기간과 상환 일정 등이 조정했다.

아주베스틸은 포항소재의 강관 전문생산 업체로 미국 수출을 주력으로 삼았다. 법정관리 전인 2014년에는 매출 3500억원 중 80%를 미국에서 벌어들였다. 또한 2012년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3년 대미 수출 1위, 2014년 ‘월드클래스 300’에 지정되는 등 승승장구 했다.

하지만 저유가와 원유감산으로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5년 87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회사는 2015년 9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2016년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됐었다.

이후 채권단들은 회사를 매각하려 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2017년 11월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했다. 법원은 2018년 8월 27일자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