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은 31일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여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는 무세가 적용되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부원료 12대 품목의 경우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산품의 수입관세율 구조는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중간재-완제품 순으로 제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페로니켈을 제외한 철강부원료 대부분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철강부원료 수입금액은 25억 달러, 관세 납부액은 2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의원은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경우 수입관세가 없거나 낮고 특히 중국은 코크스 최대 생산국임에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세계 철강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철강제품이 값싼 수입산에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철강부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의 경우 2019년 기준 약 107억 원에 해당하는 철강생산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철강협회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수입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오히려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철강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회귀분석 결과, 철강부원료 실효세율인 1.68%의 관세를 폐지했을 때 부원료 수입가격 하락(1.68%)이 제품가격 하락(0.06%)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철강 내수판매 증진(0.01%), 수출 증가(0.02%) 및 철강 수입 방어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1870만 달러 증가 및 214억 원에 달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철강산업의 특성상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금속,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김병욱(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정호, 김철민, 맹성규, 박찬대, 양정숙, 어기구, 윤재갑, 박찬대, 허영, 홍정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