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제강 철근값 담합 판정에 행정소송전 돌입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제강 철근값 담합 판정에 행정소송전 돌입
  • 박성민
  • 승인 2019.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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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철근 판매가격 담합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익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각 제강사는 분기별로 형성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해 철근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기준가격은 대표 제강사와 대한건설사자재협의회 간 협상으로 도출된다. 6개 제강사는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값 하락 등으로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할인 폭을 합의하는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했다. 월별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YK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 2500만원 순이다.

YK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원고 측은 공정위의 문서 제출을 거론했다. 주요 담합 증거로 전해진 이모 씨 업무일지 등이 논의됐다.

현대제철 대리인은 “담합 시기에 쓰인 업무일지 외 나머지 부분이 제출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강 대리인은 “공정위가 조사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동국제강 대리인은 “증거 분석 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말한 업무일지, 자료 목록을 공정위에게 제출토록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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