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8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청문회를 열고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포스코측의 해명을 들었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상 초유의 용광로 가동중단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날 블리더(안전밸브)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블리더 대체 기술 발굴을 위한 노력과 고로 정지 시 지역 사회·산업계가 입는 피해에 대해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포스코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조업정지 처분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다른 제철소들도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와 포스코 포항 제철소도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상태다. 조업정지 10일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고로 1기당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달 13일 전남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남도의 조업정지가 결정 나면 사법부에 집행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7일 충청남도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