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24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범위는 톤당 13.07달러~173.10달러로 '알루미늄 및 아연이 도금 되거나 합금된 압연철강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은 포스코·포스코강판이 56.96달러, 동국제강 14.30달러, KG동부제철 13.07달러로 책정됐다. 이 외에 기업은 84.47달러가 부과됐다.
다만 수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베트남 23.63~173.10달러, 중국 56.48~128.9달러다. 관세는 작년 10월15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는 수입산 철강 때문에 자국 철강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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