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질식사고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8월 3일부터 2주간 실시
고용부, 폭염·질식사고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8월 3일부터 2주간 실시
  • 김도형
  • 승인 2026.07.29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대상…'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집중 확인
체감온도 35℃ 이상 옥외작업 중단 권고…38℃ 이상은 긴급작업 외 전면 중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도 병행 점검…9월 말까지 특별대책반 운영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및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8월을 맞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적극 조정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폭염으로 밀폐공간 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질식사고 예방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유해가스 측정과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