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포스코 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경북지노위, 포스코 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 김도형
  • 승인 2026.04.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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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금속·플랜트건설노조 독립 교섭 가능
포항제철소 전경(제공 :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제공 : 포스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1달이 지난 가운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각각 독립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전면 인용했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도 인정됐다. 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청 기업이 책임지는 구조를 20년 만에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앞으로 각자의 특성과 업무 성격에 맞게 별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원청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에 더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 등 4개 이상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노동위는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전국금속노조),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전국플랜트건설노조)”고 판단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직후 당사자에게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담아 30일 이내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현장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일단락하는 한편, 이번에 시행된 노랑봉투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 측은 “철강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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