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산 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호주, 한국산 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박성민
  • 승인 2020.04.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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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철강사 요청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산도 조사 개시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 2019년 1월~12월 1년간 진행

호주가 한국산 강관 제품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중국, 베트남, 대만의 강관 제품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5일 호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위원회(AD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 생산된 강관 파이프 및 튜브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호주 철강업체의 요청에 의해 비롯됐다. 호주의 오르콘 스틸이 용접, 합금 또는 부적합 용접 탄소 강관에 대해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품목은 염기성강(basic steel)중 열연 및 냉연 스틸 코일이며, 금속 도금 제품으로는 알루미늄과 아연 알루미늄 등이다.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12월 1년간이다. 피해 조사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호주 당국의 예비 결정은 오는 6월 6일에 결정된다. 관련한 기업체 질의서 답변 제출일은 5월 7일 이전으로 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2일이다. 해당 업체는 조사 기관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호주 당국은 "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 높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호주의 국내 제조 산업 및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며 "더불어 수출 시장의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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