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씨엠, 아주스틸 보통주 의무보유기간 만료
동국씨엠, 아주스틸 보통주 의무보유기간 만료
  • 김도형
  • 승인 2026.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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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스틸이 지난해 1월 동국씨엠을 대상으로 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된다고 28일 공시했다.

해당 유상증자로 발행된 아주스틸 보통주 1136만주의 의무 보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31일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동국씨엠은 지난 2024년 11월 아주스틸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주스틸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지분 42.4%를 624억 원에 인수하고, 제2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 1136주를 570억 원에 인수하는 게 골자다.

현재 동국씨엠이 보유한 아주스틸 지분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58.29%(2259만2350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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