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재심 ‘디미니스(0.5%)’는 초과…최종판정·정산 결과 주목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가 한국산 강철 못(Certain 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AD) 9차 연례 행정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1월 2일 발표했다.
심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상무부는 해당 기간 한국산 강철 못이 미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보고 기업별 덤핑마진을 예비 산정했다.
개별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제일선재(Je-il Co., Ltd.)는 1.64%, 한국와이어(Korea Wire Co., Ltd.)는 0.61%의 예비 덤핑마진을 받았다.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코람(Koram Inc.) 등 5개 사는 가중평균 1.08%가 적용됐다.
이번 예비판정은 기존 반덤핑 조치의 유지 여부와 기업별 관세율 수준을 가늠하는 절차로, 향후 최종판정에 따라 실제 관세 부과 및 현금예치율이 확정된다. 다만 한국와이어의 덤핑률이 8차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덤핑률이 ‘디미니스(de minimis)’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이번 덤핑률의 경우 연례재심에서 적용되는 디미니스 기준(0.5%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아, 예비 단계에서 ‘무부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디미니스 여부는 최종판정과 수입자별 정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무부는 조사 대상 126개 업체 중 심사 기간 중 수입 실적이 없는 119개사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재심 철회)했다.
한국산 강철 못 AD 건은 2014년 5월 29일 제소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해 인도·말레이시아·오만·대만·터키·베트남이 피소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다수의 연례재심을 거치며 기업별 마진은 등락을 반복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