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송유관 AD 연례재심 ’무혐의‘ 확정
美, 한국산 송유관 AD 연례재심 ’무혐의‘ 확정
  • 정하영
  • 승인 2026.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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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23.11월 수출실적 대상 전 업체 덤핑마진 0% 판정
거래 관행·가격 구조 정상적 인정, 향후 수출 안정성·예측성↑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해 반덤핑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2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덤핑(AD)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송유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았다(did not make sales of subject merchandise at lesee than normal value)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대상으로 한 제8차 연례재심 결과다.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국산 송유관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다”고 명시하며, 한국 업체 모두에 덤핑마진 0.00%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4월 8일 예비판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2014년 10월 Energex, Stupp Corporation 등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로 시작됐다. 이후 예비·최종판정과 다수의 연례재심 과정에서 고율의 덤핑마진이 반복 적용되며, 한국 업계의 대미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2018~2020년 재심 과정에서는 일부 업체에 두 자릿수 후반~최대 50%에 육박하는 마진율이 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재심에서 마진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2021~2023년 대상 재심에서는 연속적으로 0.00%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최종판정은 한국 송유관 업계의 거래 관행과 가격 구조가 정상적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대미 수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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