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팩(SIMPAC)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전액 채권자(엠제이파트너스)가 부담한다.
앞서 심팩은 지난달 3일 엠제이파트너스가 합병절차의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같은달 11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심팩홀딩스 합병 체결 승인 ▲자본 감소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등의 안건이 모두 의결되면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심팩은 본래 합병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12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를 마치고, 합병일로 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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