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1차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3개 산업(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포스코에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일 CIT 구두 변론에 포스코와 한국 정부가 함께 참관했다.
CIT는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했다. 나아가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금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요금 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한국 정부의 주장도 수용됐다.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성성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무부는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판정 이후 60일 이내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