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를 1.5~2.2%로 인상한 가운데 산업부는 이같은 조치가 앞선 포스코의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과 관련한 국제무역법원(CIT) 승소와 무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관보에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의 상계관세 행정심판 최종 결과’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재심 기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2.21%, 1.4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0.75%, 0.86%에서 각각 1.45%p, 0.61%p 인상된 조치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인상 조치가 지난 8일 진행된 CIT 소송 승소에 따른 ‘괘씸죄’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열연강판 연례재심 상계관세 최종 판정 결과는 CIT 소송(2025년 8월 8일) 이전인 지난해 11월 13일에 발표한 예비판정과 동일한 결과”라며 “CIT 소송 승소에 따른 괘씸죄로 상계관세율을 인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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