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불순물 기준 명문화…8월 1일 시행
블랙파우더와 철스크랩 혼합 불가 지침 강화
품목별 단독 신고 의무…2020년 고시 폐지
중국 정부가 ‘리튬이온배터리 재생 흑분말(블랙파우더)’과 ‘재생 철강 원료’ 수입 기준에 대한 공식 관리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생태환경부,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9일 이같은 지침을 확정하고 앞으로 기준을 충족한 철스크랩과 흑분말에 대해 수입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수입 규제 고시(2020년 제78호)는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유 수입 체계가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핵심은 고순도, 비폐기물 기준 충족 시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원료는 엄격한 성분 기준과 방사선 안전 기준, 수입·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재자원화 시장을 고도화하면서 수입 자원에 대해 기술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철스크랩, 배터리 흑분말 수출 시 사전 정량 분석 및 분리 포장, 신고 체계 정비, 방사선 검사 인증서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수입 자유화? “조건 충족이 전제”
이번 공고에서 배터리 흑분말(아래 표1)과 재생 철강 원료(표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재생 원료는 ‘고체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는 환경폐기물로 분류되던 재생 흑분말과 고철 스크랩이 명확한 기준 충족 시 ‘비폐기물’로 인정돼 수입제한 없이 통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면 전문 기관의 판별을 통해 ‘고체 폐기물’로 간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실질적인 통제력은 정부가 유지하게 된다.
혼합금지·단독 신고…통관 절차 강화
공고문은 또한 수입 통관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흑분말은 다른 재생 원료와 혼합 수입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신고서에는 다른 종류 재생 원료를 함께 기재할 수 없다. 스크랩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거나 별도 포장된 경우에만 혼합 적재가 가능하다. 즉, 동일한 컨테이너에 흑분말과 철스크랩을 함께 실을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원료라도 각 분류군을 따로 분리·포장·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공고에서 관세용 HS 코드도 공식 명시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용 재생 흑분말은 3824999996, 재생 철강 원료는 7204100010, 7204210010, 7204290010, 7204410010, 7204490030이다. HS 코드는 통관신고 참조용이며,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블랙파우더: 해관 기술기준에 따라 성분별 정량 검사
- 철강 원료: 우선 육안검사(감관검사) 후,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정량검사로 전환
- 두 품목 모두 방사능 검사는 별도 전담 기준에 따름
수입 원료 “양에서 질로, 유입은 까다롭게”
이번 지침은 고순도 재자원만 선별 수입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기준을 충족한 재생 원료는 자유무역으로 풀어주되, 그 기준을 기술적으로 엄격히 설정해 저품질 원료는 사전 차단하는 구조다. 특히 흑분말의 경우 니켈, 코발트 최소 함량 25% 이상, 불순물은 0.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또 스크랩은 철 함량 92% 이상, 방사선량 0.25μSv/h 이하 등 정량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