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스크랩 안전관리 강화…"위반 시 3개월 출입금지"
포스코, 철스크랩 안전관리 강화…"위반 시 3개월 출입금지"
  • 김세움
  • 승인 2025.04.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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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철스크랩(고철) 입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앞선 23일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국내 사업권을 회수한 데 이어 관련 절차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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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철스크랩 차량 운전자가 포스코 광양, 포항 야드와 인근 도로에 이물질을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간 출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과적, 구조상 안전관리가 어려운 차량에 대한 규제도 신설한다.

먼저 광양, 포항 야드 모두 압축물에 대해 3단 적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철스크랩을 운송하거나 이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포항의 경우 생철압축 등급은 카고차량을 통해서만 입고 가능하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다만 경량압축은 기존과 동일하게 카고차량과 방통차량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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