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韓·中 STS냉연 일몰재심 AD 연장 확정
대만, 韓·中 STS냉연 일몰재심 AD 연장 확정
  • 정하영
  • 승인 2025.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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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37.65%, 중국산 38.11% 5년간 관세 부과

대만이 19일 한국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300계(Ni계)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3년 8월 15일부터 부과되어 왔으며 이번에 두 번째 일몰재심(Sunset Review) 결과, 최종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2월 18일 대만 경제부 무역구제심의회의 산업피해 긍정 판정에 이어 재정부 관세청은 한국산에 대해서는 37.65%, 중국산은 38.11%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대만 경제부는 조사 결과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대만산 제품과의 저가 경쟁이 여전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대만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경제부의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재정부는 관세율심의회를 열고 최종 관세 부과와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연장 최종 결정으로 25년 3월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 한국산 STS 300계 냉연 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대만 한국산 STS 300계 냉연 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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